두번째는 초청가정 활동입니다.
미국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은 초청가정에서 지내게 됩니다.
이 초청가정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서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. 만약 저희가 이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J-1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게 됩니다.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J-1비자 프로그램 모두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다만, 저희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은 4-H와 주립대학교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서 안전한 초청가정을 섭외한다는 것입니다.
국제교류 활동이 진행된 지난 40여 년 동안 단 한 건도 초청가정이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에게 혜를 끼친 사례가 없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S4-H기관에 4-H로고와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.
초청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해주게 됩니다.
초청가정은 또래의 청소년이 함께 생활 할 수 도 있고, 청소년이 없는 가정에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.
초청가정이 정해지기 전까지 어느 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. 초청가정은 알라스카를 포함한 미국 전역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지역 역시 도시가 될지 아니면 시골이 될지도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.
또한 한번 선정된 초청가정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.